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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신청,조회,공공문서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신청기간

by lonel 2024.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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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6월 기준으로 지원이 한층 강화된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 청년도약계좌 가입일정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2주간 은행앱을 통해 가입신청을 받으며 상세일정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4년 6월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은 6월 3일에서 6월 14일이었습니다. 매월 초 약 10일 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6월 기간을 참고하시어 7월 청년도약계좌 신청에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서민금융진흥원 | 청년도약계좌 상품 안내

청년도약계좌 알아보기 1397 > 바로연결번호 3번 개인요건 및 가구원 최신화 ※ 본인 나이 및 주민등록표등본 기준의 가구원 정보에 이상이 없는 경우,별도로 최신화를 신청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ylaccount.kinfa.or.kr

 

✅ 청년도약계좌 상품 상세

 

✅ 청년도약계좌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제공하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청년도약계좌 상품종류
자유적립식 (만기연장 없음)

청년도약계좌 납입한도
월 최대 70만원 (연간 840만원)

청년도약계좌 금리
취급기관별 금리 상이

* 은행연합회 청년도약계좌 금리 : 청년도약계좌 은행별 금리 확인하기

청년도약계좌 이자지급방식
만기일시지급식(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청년도약계좌 지원내용
은행이자에 더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 및 비과세혜택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수준의 우대금리 제공)

청년도약계좌 신청(가입) 방법
취급기관 앱을 통해 매월 비대면 신청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경남)

청년도약계좌 가입절차
가입신청 → 가입요건 확인* → 가입 가능여부 안내 → 계좌개설
* 가입신청 마지막일로부터 2주 소요

 

전국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금융상품정보, 금리/수수료 비교공시, 금융서비스정보, 소비자정보, 금융교육, 보이스피싱정보

portal.kfb.or.kr

 

✅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요약

 (가입요건)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가입이 가능합니다.

구분 상세요건
나이 계좌개설일 기준 19~34(병역이행 기간 최대 6 차감)
* 1인가구도 전체 계좌개설기간 기준으로 나이요건 적용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면서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
* 상세금액 확인 : 국세청홈택스>즉시발급 증명>소득확인증명서(청년도약계좌)
금융소득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 과세기간 각각
이자소득  배당소득 합계가 2,000만원 이하
가구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가구원(신청인 포함소득합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중위소득 250% 이하
* 가구원 : 주민등록표등본상 신청인의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동생
 등본에 있는 조부모는 가구원 최신화 신청을 통해 가구원 포함 가능(증빙서류 제출)

 

[나이]
계좌개설일(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시 빼고 계산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 (단, 육아휴직급여(육아휴직수당), 군 장병급여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에 해당하는 자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

참고 : ‘22년 기준 중위소득 250%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 250%(연)
1인 가구 58,344,360
2인 가구 97,802,550
3인 가구 125,841,030
4인 가구 153,632,400
5인 가구 180,735,450
6인 가구 207,210,120
7인 가구 233,417,760

[금융소득종합과세]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참고 : 개인소득별 정부기여금 지급구조

개인소득 기준 정부기여금(月)
지급한도 매칭비율 한도
총급여 2,400만원 이하
(
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
40만원 6.0% 24,000원
총급여 3,600만원 이하
(
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
50만원 4.6% 23,000원
총급여 4,800만원 이하
(
종합소득 3,600만원 이하)
60만원 3.7% 22,200원
총급여 6,000만원 이하
(
종합소득 4,800만원 이하)
70만원 3.0% 21,000원
총급여 7,500만원 이하
(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
- - -

* 육아휴직급여(육아휴직수당) 또는 군 장병급여만 있는 경우, 총급여 기준을 준용하여 정부기여금 매칭비율 산정

 

 

✅ 청년도약계좌 가입 및 심사 절차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매월]
가입신청 - 취급은행 앱


[신청 후 약 2주]
가입심사 – 서민금융진흥원


[익월 초]
계좌개설 - 취급은행 앱

※개인 및 가구소득 확인 세부 절차 (약 2주 소요)

① 나이 및 개인소득 확인 → ② 가구원 확정 및 정보제공 동의 → ③ 가구소득 확인 → ④ 확인결과 통보
*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해 전면 비대면 확인 시행(행안부, 국세청, 병무청)

※ 개인소득은 가입일로부터 1년 주기로 유지심사를 통해 현행화하여 기여금 지급여부 및 규모 조정

 

 

✅ 청년도약계좌 가입 시 주의사항

-취급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 가능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 가입 불가능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가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까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가 확인된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는 시점부터 납입중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이익으로 확인되는 경우 환수 등의 제재 가능

 

 

✅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안내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안내]
청년희망적금 만기*까지 유지한 청년이면서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을 충족한 청년이 청년도약계좌에 원활하게 연계 가입할 수 있도록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 가입시점에 일시에 납입할 수 있도록 지원함
* 만기일은 2.21~3.4일(가입자별 상이)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주요내용]
① 일시납입금액은 최소 200만원부터 최대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으로 받은 금액까지 납입가능
② 가입자가 선택하는 ‘월 설정금액’으로 매월 전환납입된다고 간주함
③ 월 설정금액*은 40,50,60,70만원 중 하나를 선택(청년도약계좌 개설 이후 변경 불가) * 가입자의 목적에 따라 설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 1,311만원(원금+이자+저축장려금) 수령 예정이며,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을 청년희망적금 만기 수령금의 최대 금액으로 하고자 함
➊연소득 2,400만원 이하에 해당하여 인정되는 기여금 산정 지급한도(월)가 40만원이기 때문에 월 설정금액을 40만원으로 설정함 → (월 설정금액) 40만원 X (전환기간) 32개월 = 1,280만원 일시납입
➋최종 납입원금에 따른 은행 이자를 최대로 받고자 하여, 월 설정금액을 월 최대 납입한도 70만원으로 설정함 → (월 설정금액) 70만원 X (전환기간) 18개월 = 1,260만원 일시납입
④ 일시납입금액은 월 설정금액의 배수*로 설정하여야 함
* 월 설정금액별 납입 가능한 일시납입금액 예시
- 40만원 : 200만원, 240만원, … , 1,240만원, 1,280만원
- 50만원 : 200만원, 250만원, … , 1,250만원, 1,300만원
- 60만원 : 240만원, 300만원, … , 1,200만원, 1,260만원
- 70만원 : 210만원, 280만원, … , 1,190만원, 1,260만원
⑤ 일시납입금액에 대한 정부기여금도 일시에 지급*하며, 정부기여금 규모는 ➊월 설정금액, ➋가입기준 개인소득에 따른 매칭비율** 및 ➌일시납입금이 전환납입된다고 간주되는 개월수(일시납입금액÷월 설정금액, 이하 ‘일시납입금 전환기간’)에 따라 결정
* 일시납입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영업일 이내 지급
** 일시납입금 전환기간 동안은 유지심사 결과와 무관하게 매칭비율 지속 유지
⑥ 신규납입은 일시납입금 전환기간이 종료된 이후부터 가능하며, 60개월(5년)에서 일시납입금 전환기간을 뺀 기간동안 매월 70만원 한도내에서 가능함
※ 상세일정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infa.or.kr) 내 별도 공지사항 참고


✅ 청년도약계좌 가입 시 혜택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
-본인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이에 대한 비과세 혜택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수준의 우대금리 제공 (명칭 : 소득+우대금리)

 

✅ 청년도약계좌 가입 진행 절차

☺ 청년도약계좌 웹페이지(ylaccount.kinfa.or.kr)에 접속하여 단계별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지금까지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가입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서민금융진흥원 | 청년도약계좌 상품 안내

청년도약계좌 알아보기 1397 > 바로연결번호 3번 개인요건 및 가구원 최신화 ※ 본인 나이 및 주민등록표등본 기준의 가구원 정보에 이상이 없는 경우,별도로 최신화를 신청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ylaccount.kinfa.or.kr

 

청년도약계좌 가입방법

▷[청년도약계좌 콜센터] 

☎1397 → 바로연결번호‘3번’

* 중도해지 전용 콜센터: ☎1397 → 바로연결번호 3번→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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