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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신청,조회,공공문서

홈택스 이자배당소득 조회

by lonel 2024.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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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작년 이자배당소득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이자배당소득 조회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연간 금융, 이자 소득이 2천만원을 넘을 경우 종합소득세를 냅니다. 이에 작년 이자배당소득이 얼마인지 조회를 하여 절세를 미리 준비해야 하는데요. 이자배당소득 조회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홈택스 작년 이자배당소득 조회 방법

1. 홈택스 접속 - 로그인

홈택스 이자배당소득 조회

 

2. 상단 메뉴 : '장려금 ·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소득자료 확인' 클릭

*모바일에서는 소득자료(정기)

홈택스 이자배당소득 조회

 

3. 소득자료 확인 

홈택스 이자배당소득 조회

로그인 후 국세청에 제출된 작년 소득자료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소득은 배우자가 소득정보제공동의를 신청한 경우에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단, 주민등록상 별도세대를 구성한 경우에는 조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공동의신청은 [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 > 근로ㆍ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 소득정보 제공동의 신청] 메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각 소득별 금액을 클릭하시면 상세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자료는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 신청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자료 : 근로소득(급여), 원천징수 사업소득, 사업장 사업소득, 금융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종교인소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중 금융소득에서 작년 이자배당소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란?

이자와 배당 등 금융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소득세를 부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득세는 누진세이므로 합산하지 않았을 때보다 세금이 훨씬 커지게 됩니다. 

종합과세는 금융소득이 2000만원 초과시부터 적용되며 2천만원까지는 분리과세로 14%의 원천징수 하고, 나머지 초과분만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한 것과 같이 계산 부과 됩니다.

홈택스 이자배당소득 조회

 

(2022년 법 개정으로 2023년 소득분부터 적용 시작)(지방소득세 포함 시 49.5%)

단, 금융소득을 종합과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금융소득 원천징수세액 합계액보다 적은 경우를 막기 위해서 금융소득 원천징수세액 합계액에 금융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의 산출세액을 합한 값을 최소한으로 과세한다. 이를 산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 MAX [ A , B ] ( 초과시 .. )
A=(종합소득+금융소득)*세율
B=종합소득*세율+금융소득*14%

 

출처: 나무위키

 

홈택스 이자배당소득 조회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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