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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아파트 실거래가 조회하기

by lonel 2024.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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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아파트 실거래가 조회는 아래 링크로 접속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아파트 실거래가 조회 바로가기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

새로운 소식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의 새로운 소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공지사항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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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아파트 실거래가

쉽고 편리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하여 실거래가 조회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조건별 자료제공
조건별 자료제공 이용시 유의사항
본 서비스에 제공하는 정보는 법적인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외부 공개시에는 반드시 신고일 기준으로 집계되는 공식통계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정보가 실시간 변경, 해제되어 제공시점에 따라 공개건수 및 내용이 상이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본 자료는 계약일 기준입니다.(7월 계약, 8월 신고건 → 7월 거래건으로 제공)
* 주택매매 거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시도별 자료제공 계약일자 범위는 최대 1년입니다.이용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계약일자 범위 내 신고정보가 없는 경우 단지 및 지번 목록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조회량이 많을 경우 다운로드 시간이 다소 소요될 수 있습니다.


실거래가 자주 묻는 질문

제목 : 공개 데이터는 어떤 내용을 포함하나요?
질문내용 : 공개 데이터는 어떤 내용을 포함하나요?
답변내용 :
현재 확정일자 기준을 토대로 계약금액, 계약일, 층수를 공개 중이나 신고제로 취합된 계약기간, 신규 갱신 계약여부, 기존 계약대비 임대료 증감 등의 데이터를 추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목 : 모든 전월세 계약이 집계되고 있는 것인지?
질문내용 : 모든 전월세 계약이 집계되고 있는 것인지?
답변내용 :
통상 소액의 전월세 임대차계약의 경우에는 우선변제권과 관련이 없어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자료활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목 : 전월세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도 가격 파악이 가능한지요?
질문내용 : 전월세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도 가격 파악이 가능한지요?
답변내용 :
계약의 변경 또는 갱신 등으로 계약증서가 새로 작성된 경우, 새로 작성된 계약증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변경된 계약내역에 대한 임차인의 권리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새로운 계약서에 대한 확정일자 부여시 가격 등 계약내역 변동사항이 시스템에 반영 됩니다.

제목 : 전월세 거래정보시스템 운영에 활용하는 확정일자는 무엇인지요?
질문내용 : 전월세 거래정보시스템 운영에 활용하는 확정일자는 무엇인지요?
답변내용 :
확정일자란 증서의 작성일에 대하여 완전한 증거력이 있다고, 법률상 인정되는 일자를 뜻합니다.
주택임대차계약서에 대한 확정일자는 해당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법원과 등기소, 공증인사무소에서 부여하며,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에게는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 부여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또한 국토부 전월세 공개 대상은 동주민센터와 등기소에서 부여받은 확정일자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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