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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Issue

핸드폰 번호이동 최대 50만원 지원 전환지원금

by lonel 2024.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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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전환지원금' 행정 예고를 했습니다. 핸드폰 번호이동 시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전환'이란 '번호이동', 즉 다른 통신사로 이동할 때 발생하는 비용을 지원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번호이동으로 다른 통신사에 가입하는 고객은 위약금, 심(SIM)카드발급 비용, 장기가입혜택상실비용 등을 번호이동 전환지원금의 형태로 50만원 이내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공시지원금, 유통망에서 지원하는 공시지원금과는 별도로 지급됩니다. 전환지원금을 도입하면 위약금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정부는 통신사 간 경쟁을 일으켜 국민들의 단말기 구입 부담을 낮추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또한 지난 1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민생토론회에서 단통법 전면 폐지를 통해 지원금 경쟁 자율화 방침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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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환지원금이란?

정부가 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SKT, KT, LG유플러스와 같은 이동통신사업자가 번호이동을 하는 이용자에게 비용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2. 전환지원금 법적근거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고시)」

 

3. 전환지원금 지급방식

전환지원금 지급 대상 :

전환지원금의 지급 대상(안 제3)

- 이동통신사업자는 위약금, (SIM) 카드 발급 비용장기가입혜택 상실비용전환지원금*으로 지급 가능

* (전환지원금) 이동통신사업자가 번호이동을 하는 이용자의 부담비용을 지원하는 금액

 

전환지원금의 상한액 규정(안 제4)

- 전환지원금은 50만 원 이내에서 지급 가능

 

4. 전환지원금 법안 개정 이유

방통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개정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의 지급에 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고시)」법안을 제정했습니다. 


5. 전환지원금 관련 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

입법예고는 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제목 :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내용 :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24 - 23호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9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 이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위원회 의결, ‘24.2.27.) 제3조제1호 개정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의 지급에 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제정

○ 전환지원금의 지급 대상(안 제3조)

- 이동통신사업자는 위약금, 심(SIM) 카드 발급 비용 및 장기가입혜택 상실비용을 전환지원금*으로 지급 가능
* (전환지원금) 이동통신사업자가 번호이동을 하는 이용자의 부담비용을 지원하는 금액
○ 전환지원금의 상한액 규정(안 제4조)

- 전환지원금은 50만원 이내에서 지급 가능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시장조사과
- 전자우편 : kcctongjo@korea.kr
- 팩스 : 02-2110-014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시장조사과(전화 02-2110-1533, 팩스 02-2110-01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환지원금 관련 법이 통과되면 최대 50만원의 비용적 혜택을 받게 됩니다.

그 밖에 휴대폰 전환지원금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방송통신위원회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환지원금 입법예고 보러가기(방송통신위원회 누리집 이동)

 

방송통신위원회 누리집 > 정책/정보센터 > 법령정보 > 입법예고 상세보기(이동통신사업자 변경

본문 시작 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 20161014 이철우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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