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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하기

by lonel 2024.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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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국민연금

목차

1. 국민연금이란?
2. 국민연금 대상
3. 국민연금 재원
4. 국민연금 특징

5. 국민연금의 급여 종류별 수급 자격과 급여 기준
6.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조회방법

1.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은 대한민국에서 보험의 원리를 도입하여 만든 사회보험(공적연금)의 일종이며 국민연금공단이 연금을 관리하고 있다. 이러한 공적연금은 세계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170개의 나라에서도 운영되고 있다.

 

 


2. 국민연금 대상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내 거주국민. 단, 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직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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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민연금 재원

국민연금의 재원은 가입자가 매월 불입하는 보험료로 한다. 보험료는 가입자가 자격 취득시의 신고 또는 정기결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9%)을 곱하여 산정한다. 사업장가입자의 경우는 본인과 사업장의 사용자가 각각 절반(4.5%)씩 매월 부담하고,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가입자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급여의 종류에는 노령연금을 비롯하여 장애연금·유족연금·반환일시금 등 4가지며, 그 수급 자격과 급여 수준은 다음 표와 같다.

 

 


4. 국민연금 특징


가입자, 사용자 및 국가로부터 일정액의 보험료를 받고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국가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의 하나이다. 노령으로 인해 비경제활동인구가 되었을 때 연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미국이나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처럼 지급 대상에 따라 구분되거나 사연금제도가 아닌, 정부 산하 기관에서 운영하는 제도이다. 미국의 전체 사회보장기금은 3,500조 원이 넘으며 이외로 공무원연금이나 연방공무원 연금, 군인연금도 1,000조 원에 달한다. 캘리포니아 공무원 연금 규모가 국민연금의 80%에 달한다. 호주의 경우에도 사연금의 규모가 3천조에 달한다. 한국처럼 정부 하에 단일기관이 운영하는 사례는 일본, 노르웨이, 싱가포르, 네덜란드 등이 있다. 특이점은 보통 국부펀드를 이용하는 것과 달리 전 세계에서 한국과 일본 등 소수의 국가만이 국민들의 연금을 가지고 정부가 주식기관에 투자를 한다는 것인데 500조 원이 넘는 규모답게 경제 기사에서 흔히 구원투수처럼 등장한다. 4대 연기금에 속하는 종목들을 꼽아보면 국민연금이 2020년 730조 원에 도달한 반면, 공무원 연금은 11조 원, 우체국예금이 63조 원, 사학 연금이 20조원, 주택도시기금을 관리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는 19조 9618억 7900만 원, 캠코는 1조 7423억 4900만 원, 국부펀드인 KIC는 2254억 8141만 9261원,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은 1457억 300만 원으로 국민연금의 규모가 압도적이다.

 

5. 국민연금의 급여 종류별 수급 자격과 급여 기준

급여 종류 수급 자격 급여 수준
노령연금 완전 노령 20년 이상 가입 60세에 달한 자(생존하는 동안) 기본연금액의 100%+부양가족연금액
감액 노령 10년 이상 20년 미만 가입한자로 60세가 된 때부터 기본연금액의 50%+(가입 10년 초과 1년마다)부양가족 연금액
재직자 노령 10년 이상 가입, 60세 이상 65세 미만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 수급권자의 연령별로 기본 연금액의 50~90%
조기 노령 10년 이상 가입, 또는 가입했던 자로 55세 이상인 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기본 연금액의 70~94%+부양가족 연금액
분할 연금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자 중 연금 수급권자의 배우자였을 경우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
장애연금 가입 중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장애가 발생한 경우, 그 장애가 계속되는 동안 장애 정도에 따라 지급 장애등급 1·2·3·4급에 따라 차등금액이 지급
장애등급 1급에 대하여는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 연금액을 더한 금액
유족연금 1년 이상 가입자, 10년 이상 가입자였던 자, 노령연금 수급권자, 장애연금(2급 이상) 수급권자가 사망한 때 가입 기간에 따라 기본 연금액의 40~60%+부양가족 연금액
반환일시금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때,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때(, 유족연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납부한 연금보험료(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사용자의 부담금 포함)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정기예금 이자율)를 더한 금액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6.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조회방법

 

1) 모바일(스마트폰)조회 방법 : 모바일 조회 방법 : 국민연금전자민원→오른쪽 상단 메뉴→전자민원→예상노령연금→로그인→예상연금액조회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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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C 조회 방법 : 국민연금 전자민원 서비스 사이트 → 전자민원서비스 → 개인서비스 → 예상연금액 조회
* 로그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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