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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신청,조회,공공문서

자동차 등록원부 등본 인터넷발급

by lonel 2024.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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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등록원부등본 인터넷발급 방법은 아래 정부 24 홈페이지에 접속하시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원부등본 온라인발급 바로가기

 

자동차 등록원부등본(초본) 발급(열람)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자동차 등록원부 등본 인터넷발급

자동차 등록원부등본(초본) 발급(열람)

자동차 등록원부등본(초본) 발급(열람)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인터넷방문우편무인발급기
신청자격 법령상의 자격이 있는 (3)
발급서류 자동차등록원부(), () 등본ㆍ초본 (자동차등록규칙 : 별지서식 3,4)
   └ 약칭(약호): 자동차원부갑 (C257A)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 3시간처리기간 계산 방법
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등본(초본)교부.열람 신청서 (자동차등록규칙 : 별지서식 5)
신청작성예시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수수료 발급(1건당):300. 열람(1건당):100. 인터넷 발급(열람) 무료

 

 

자동차 등록원부등본 발급 기본정보

이 민원은 자동차관리법 제7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8조에 의거 자동차별로 등록번호, 차대번호, 차명, 사용본거지, 자동차소유자, 정기검사유효기간, 자동차저당에 관한 사항, 기타 공시가 필요한 사항 등을 기재한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의 발급 또는 열람을 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본민원은 방문, 인터넷으로 어디서나민원처리 가 가능한 민원입니다.
온라인열람 민원사무는 MyGOV > 나의 신청내역 >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수령물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원부 등본 인터넷발급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 구비서류 없음 ---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동차 등록원부등본 온라인발급 바로가기

 

자동차 등록원부등본(초본) 발급(열람)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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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go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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