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대장등본 인터넷발급 방법은 아래 정부 24사이트에 접속하여 발급하기 버튼을 눌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토지대장등본 인터넷발급 바로가기
토지대장 등본 발급
토지(임야)대장 등본 발급(열람)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
|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FAX, 우편, 민원우편, 모바일, 전화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처리기간 계산 방법 |
신청서 | 지적공부 열람·등본발급 신청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71호) 신청작성예시 |
구비서류 | 있음 (하단참조) |
수수료 | 등본(1필지):500원, 열람(1필지):300원 / 인터넷발급 등본(1필지):300원(추가장당 50원), 열람(1필지):200원/소유자가 전자민원(인터넷) 등본발급·열람신청시(무료) |
토지대장 등본 발급 기본정보
이 민원은 토지나 임야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등의 사항이 등록된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경계점좌표등록부를 발급 또는 열람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본민원은 방문, 전화, 인터넷으로 어디서나민원처리 가 가능한 민원입니다.
온라인열람 민원사무는 MyGOV > 나의 신청내역 >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수령물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지적공부 열람.등본발급 신청서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제75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74조 별지 71호서식 )
지적사무처리규정 제21조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 044)201-3486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자주묻는 질문
토지(임야)대장 신청시 일반/산이 선택되지 않습니다.
토지대장에서 개별공시지가가 표시되지 않고 등급만 나옵니다.
'존재하지 않는 지번이거나 대장대조필이 되어 있지 않은 지번 입니다.' ,'주소가 올바르지 않습니다.'라는 메세지가 나옵니다.
기타정보
최근 내용 변경일 : 2023-06-16
최근 내용 확인일 : 2023-06-16
토지대장등본 인터넷발급 바로가기
'발급,신청,조회,공공문서' 카테고리의 다른 글
납세증명서 인터넷발급 (0) | 2024.06.04 |
---|---|
지방세 납세증명서 인터넷발급 (0) | 2024.06.04 |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0) | 2024.06.04 |
가족관계등록부 인터넷발급 (0) | 2024.06.03 |
자동차 등록원부 등본 인터넷발급 (0) | 2024.06.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