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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신청,조회,공공문서

토지대장등본 인터넷발급

by lonel 2024.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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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대장등본 인터넷발급 방법은 아래 정부 24사이트에 접속하여 발급하기 버튼을 눌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토지대장등본 인터넷발급 바로가기

 

로그인 | 정부24

확인하세요! 비회원 로그인 방식으로 신청한 민원 내역 확인은 동일한 방식인 비회원 로그인으로 로그인해야 확인 가능합니다. 일부 서비스는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이 필요합니다. 전자서명

www.gov.kr

 

토지대장 등본 발급

토지(임야)대장 등본 발급(열람)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인터넷방문FAX우편민원우편모바일전화
신청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 3시간처리기간 계산 방법
신청서 지적공부 열람·등본발급 신청서 (공간정보의 구축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71)
신청작성예시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수수료 등본(1필지):500, 열람(1필지):300 / 인터넷발급 등본(1필지):300(추가장당 50), 열람(1필지):200/소유자가 전자민원(인터넷) 등본발급·열람신청시(무료)

 

 

토지대장 등본 발급 기본정보

토지대장등본 인터넷발급
토지대장등본 인터넷발급

이 민원은 토지나 임야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등의 사항이 등록된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경계점좌표등록부를 발급 또는 열람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본민원은 방문, 전화, 인터넷으로 어디서나민원처리 가 가능한 민원입니다.
온라인열람 민원사무는 MyGOV > 나의 신청내역 >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수령물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지적공부 열람.등본발급 신청서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제75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74조 별지 71호서식 )
지적사무처리규정 제21조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 044)201-3486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자주묻는 질문
토지(임야)대장 신청시 일반/산이 선택되지 않습니다.
토지대장에서 개별공시지가가 표시되지 않고 등급만 나옵니다.
'존재하지 않는 지번이거나 대장대조필이 되어 있지 않은 지번 입니다.' ,'주소가 올바르지 않습니다.'라는 메세지가 나옵니다.
기타정보
최근 내용 변경일 : 2023-06-16
최근 내용 확인일 : 20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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