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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Issue

2024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방법

by lonel 2024.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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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2024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방법

목차
1.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이란?
2.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기간
3. 근로장려금 지급시기 
4. 근로장려금 지급액 
5.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6. 근로장려금 신청의제
7.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이란?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지급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정기 지급방식과 반기 지급방식 중 선택하여 신청 가능(반기신청은 기한 경과 후 신청불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지급제도 개요

근로장려금신청방법
근로장려금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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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기간

2023년 하반기분 : 2024. 3. 1.~ 3. 15.

 

3. 근로장려금 지급시기 

2024년 6월 말(하반기분 지급·정산 통합)
다만,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반기별 신청한 경우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2024년 9월에 정산합니다.

 

4. 근로장려금 지급액 

지급액 = 산정액 - 상반기분 기지급액

근로장려금신청방법

 


5.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2023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 외 소득(아르바이트 사업장에서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경우, 사업자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등이 있는 경우 반기신청대상이 아닙니다.

 

 
가. 소득요건

  • 2022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 및 2023년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원 구성 : 총소득 기준금액
-단독 가구 : 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 3,800만원 미만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 제2항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아래 지급액 산정 참조)
** 다음의 제외되는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직계존비속 또는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사업자 외의 자(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
  - 연도말 현재 계속 근무중인 상용근로자로서, 월급여 500만원 이상(일용근로소득 제외)인자

근로장려금신청방법

 
나.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가2022. 6. 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재산합계액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 차감

다. 신청 제외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2. 12. 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 차감
 


6. 근로장려금 신청의제

  • 상반기 소득분(1~6월 소득)에 대하여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한 경우(9월 신청자), 하반기 소득분(7~12월 소득)에 대하여도 신청(다음해 3월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 상반기 신청자(9월 신청자) 또는 하반기 신청자(다음해 3월 신청자)는 반기심사 후 지급여부와 관계없이 6월에 정산하므로 별도로 정기신청(5월)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 자녀장려금은 반기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아 6월에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반기신청자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9월에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 상반기 신청자 → 하반기 근로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봄
    - 상·하반기 신청자 →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봄(해당되는 경우)
    -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반기신청자 → 정기신청한 것으로 봄

 

7.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받지 못한 경우로 나뉩니다.

가.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신청방법은 다음의 6가지 중에서 선택해서 신청 가능합니다.


1. ARS 전화 2. 모바일 안내문 3. 홈택스(모바일앱) 4. 홈택스(PC) 5. 우편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6.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또는 세무서


1) ARS 전화(음성 · 보이는)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가능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ARS 전화(음성 · 보이는)

 

2) 모바일 안내문 :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가능(홈택스앱 설치 필요) * 국민비서의 경우(국민비서 수신 지정앱으로 발송)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모바일 안내문

 

3) 홈택스(모바일앱)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모바일앱 실행 → (자주찾는 메뉴)반기신청 또는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신청하기 → ‘주민등록번호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신청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홈택스(모바일앱)



4) 홈택스(PC) : 신청안내 대상자는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에서 개별인증번호 입력 또는 로그인하여 간편하게 신청가능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세무업무별 서비스 → 근로·자녀장려금 → 반기신청 → 신청하기


5) 우편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신청안내문에 있는 QR 코드 스캔 →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으로 이동 → 로그인없이 주민등록번호 7자리 입력 → 신청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우편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6)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또는 세무서
전화하여 신청대리 서비스 요청(본인확인 후 신청가능하며 주민등록번호, 지급받을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 등을 사전 준비)

 

나.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소득*, 재산 요건 등 신청요건을 확인 후 홈택스(PC·모바일앱) 또는 서면으로 신청
* 근로소득외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 정기신청(5월) 대상임
 

1) 홈택스(모바일앱) :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신청하기 → 로그인하여 신청 → 인적·가구사항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 명세 → 계좌번호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홈택스(모바일앱)

 

2) 홈택스(PC) :
* 로그인 → 세무업무별 서비스 → 근로·자녀장려금 → 반기신청 → 신청하기 → 인적사항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3) 서면신청(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
신청서식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신청서식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다운로드 가능)
 
 

그 밖에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국세청 홈택스(PC) - 장려금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 제도안내 확인 후 신청하기
국세청 홈택스(모바일화면)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 제도안내 확인 후 신청하기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제도 더 알아보기  :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로 이동하기 여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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