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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청년 전세자금대출 개요
청년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청년 전용 전세자금보증 지원 상품
특징
주택법상 주택이면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전세자금을 지원
임차보증금의 90%범위내에서 최대 2억원까지 지원
대출대상
보증신청일 기준 민법상 성년으로 만 34세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또는 예비세대주
- 임차보증금액이 수도권 7억원, 수도권외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대출 불가함 -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한 연소득이 70백만원 이하인 자
※ 예비세대주 :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 세대주 요건을 충족한 자
※ 개인신용평점 및 심사기준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출한도
금액개인별 최대 한도 2억원(단, 개인별 주택보증서 발급 한도 내)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대출기간
주택 임대차계약 종료일 이내에서 1년 이상 2년 이내.
다만, 만 34세 이하까지 횟수 제한없이 기한연장 가능하며, 만 35세 이상은 1회에 한하여 2년 이내 기한연장 가능
기본금리
대출금리는 상단의 「금리조회」탭을 클릭하시면 조회 가능합니다.
기준금리 : 변동대출 기준금리
가산금리 : 상품별 가산금리 적용
약정이율 : [기준금리]+[가산금리]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대상 대출금에 해당하는 경우 연 0.01%~연 0.25%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정확한 금리정보는 가까운 영업점을 방문하시면 고객별로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대금리금리우대 요건 없음
상환방법만기일시상환, 이자는 매 1개월 단위로 납부(후납)
담보주택금융신용보증서(주택금융신용보증 한도조회는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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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주택
주택법상 주택
대출신청기간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계약갱신의 경우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고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환대출의 경우 임차기간 중 신청가능(단, 임대차계약종료일 6개월 전까지 대출 신청)
관련서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보증대상목적물등기부등본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임차보증금 5%이상 납입한 영수증
주택금융 신용보증서 발급서류
- 직장인 : 의료보험증 또는 재직증명서, 근로자원천징수영수증
- 자영업자 :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등록증 - 무소득자 : 무소득 증빙서류
기본서류외 대출내용에 따라 준비서류가 추가될 수 있으며 배우자 소득합산시에는 배우자의 소득관련 자료도 추가됩니다.
고객부담비용
인지세 : 대출금액에 따라 차등적용(은행과 고객 50%씩 부담)
- 대출금 5천만원 이하 면제
-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 7만원
-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 15만원
보증료 : 최저보증료 연0.02%(일시납만 가능)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료 등의 운용규정’에 따라 결정되며, 보증진행상태에 따라 최종보증료율은 변동될 수있음.
중도상환해약금면제
원금 또는 이자상환 제한
이자조회 및 납입/원금상환 : 00:00~24:00(평일, 토요일, 휴일)
이자 계산방법
만기 일시상환 : 대출금액× 대출이자율 × 이자일수÷ 365(윤년은 366일)
계약의 해지 및 갱신방법
고객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한 때(영업점, 인터넷홈페이지, 스마트뱅킹 등에서 상환가능)
만기도래시 당행에서 정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기간연장 가능(영업점 연장신청 가능)
지연배상금 부과 등 처리방법
연체이자율 : 대출금리 + 연3%(최고 연 12%)
연체이자(지연배상금)를 납부하셔야 하는 경우
1) 대출금을 만기일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 대출잔액에 대하여 만기일의 다음날부터 상환일 전일까지 연체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2) 대출금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때 : 대출잔액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다음날부터 상환일 전일까지 연체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3) 이자를 납부하기로 약정한 날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 : 이자를 납부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 해당일까지는 납부하여야 할 이자에 대하여, 그 이후에는 대출 잔액에 대하여 이자납부 전일까지 연체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4)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납부하기로 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 1회 지체시에는 지연된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에 대하여, 연속 2회 이상 지체 시에는 대출 잔액에 대하여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 납입 전일까지 연체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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