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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Finance

우리은행 공무원 신용대출 조건

by lonel 2024.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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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공무원 신용대출 조건 및 내용은 아래 우리은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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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공무원 신용대출 개요
공무원연금법을 적용받는 공무원 전용 상품

특징
우량 공무원을 위한 연소득 기반의 신용대출

대출대상
공무원연금법 적용을 받는 공무원(군인 및 사립학교 교직원 제외) 中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공무원
① 연소득 3천5백만원 이상
② 개인신용평점 기준 우리은행 CB 3(-)구간 이상(외부 신용점수는 KCB 및 NICE CB 중 낮은 점수 기준)
- 우리은행 CB구간 세부내용은 우리은행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가능
③ 비대면 신청인 경우 재직기간 12개월 이상
※ 세부조건은 영업점 또는 우리은행 고객센터 등을 통해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출한도금액
최대 3억원(단, 재직 3개월 미만 공무원은 1,500만원)
당/타행 신용여신(현금서비스포함) 및 보증채무 금액은 개인별 대출한도에서 차감됩니다.

대출기간
신규 : 대출신청일로부터 1년 (분할상환대출방식인 경우 5년 이내)
연장 : 최초약정기간을 포함하여 매 1년이내 단위로 최장 10년까지 가능
10년 초과 시 비대면 연장 불가로 영업점 방문 후 재약정 필수
(단, 영업점 재약정 후 익년도부터는 비대면 연장 가능)

기본금리
최저금리 : 최저금리는 「금리보기」를 참조부탁드립니다.
최고금리(연체이자율포함) : 연 12%
연체이자율 : 「적용금리 + 연 3%(최고 연 12%)」
기준금리 : 「Cofix 신규취급기준 6개월 변동금리」, 「6개월 변동금리부 대출 기준금리」, 「기간별 고정금리」
(단, 분할상환대출은 「6개월 변동금리부 대출 기준금리」, 「1년 변동금리부 대출 기준금리」 적용)
가산금리 : 「만기일시 - 기준금리+ 연 2.4%」, 「분할상환대출 - 기준금리 + 연 2.8%」, 「한도대출 - 기준금리+ 연 2.9%」
금리적용방식 : 「기준금리」 + 「가산금리」 - 「우대금리」
※ 자세한 금리정보는 영업점 및 우리은행 고객센터 등을 통해 문의 부탁드리며, 대출상담/신청을 통해 확인가능

우대금리
[상품 최대우대금리 가능폭 : 연 1.9%p]
<일반우대금리>
[최대금리 우대폭 : 연 1.6%p]
① 우리은행 계좌로 매월 급여이체 : 연 0.4%p
- 대량 급여이체/급여지정일 입금/회사명의 입금 등을 통해 매월 100만원 이상의 급여가 입금될 경우 실적인정 적용
② 우리카드(신용) 정상 결제 실적(매월 30만원 이상) : 연 0.3%p
- 카드결제일 정상결제 실적을 확인하며, 현금서비스 사용 실적 및 연체금액 등은 실정인정 제외.
단, 「우리카드 개인(신용)정보 선택적 동의서」항목상 우리은행에 정보제공 미동의시 실적 제외됩니다.
③ 패키지 우대(급여+신용카드) : 연 0.2%p
- 매월 ①급여이체 및 ②우리 신용카드 당행 결제실적 동시 충족 시
④ WON뱅킹 매월 1회 이상 로그인 : 연 0.2%p
⑤ 대출 미보유 고객 우대금리 쿠폰 : 연 0.3%p
- 신청일 현재 우리은행 대출이 없는 고객(최초 약정기간만 적용)
⑥ 상생금융 특별우대 : 연 0.2%p
- 최초 약정기간만 적용
<특별우대금리>
[최대금리 우대폭 : 연 0.5%p]
⑦ 대출 갈아타기(신규대환) 대상 우량고객 : 연 0.5%p
- 「대출이동 시스템」을 이용한 타행대출 신규대환 취급건(최초 약정기간만 적용)
- 외부 신용점수 기준 우리은행 CB2 구간 이상(외부 신용점수는 KCB 및 NICE CB 중 낮은 점수 기준)
※ 일부 우대금리 항목은 우대조건 충족여부에 따라 매월 재산정되어 적용됩니다.
※ 세부 우대조건은 우리은행 영업점 개인대출 담당자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은행 CB구간 세부내용은 우리은행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가능 합니다.

상환방법
① 건별대출(만기일시) : 대출기간 만기일에 전액 상환
②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 : 한도내 자유로이 상환, 만기일에 전액상환
③ 원리금(원금)균등분할 상환 : 매월 원금과 이자를 상환

관련서류
영업점 신청 : 재직증명서 / 소득증빙자료(원천징수영수증 등) / 신분증 / 공무원증 / 그외 기타 대출상담 및 취급시 필요서류
비대면 신청(WON뱅킹, 인터넷뱅킹) : 서류 불필요

고객부담비용
①대출 신규취급시 : 인지세 납부
인지세란? : 대출약정시 납부하는 세금(인지세법)
※ 은행과 고객이 각각 50% 부담(대출금액별 상이)
· 5천만원 이하 : 면제
·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 7만원(각 3만5천원)
·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 15만원(각 7만5천원)
②대출 상환시 : 중도상환해약금 납부
중도상환해약금이란? : 대출 취급 후 3년 이내 상환시 발생 → 대출금을 중도에 상환하는 경우 고객이 부담하는 금액
※ 대출 취급후 3년 경과 또는 만기 3개월 이내 : 면제
※ 계산방법 : 상환금액 × 요율 × 잔존기간/대출기간
· 중도상환해약금 요율 : 고정금리 0.7% / 변동금리 0.6%

이자 계산방법
여신금리(이자)는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과 같이 계산함
①이자, 할인료, 보증료=(대출원금 및 보증액) x *(실행이율) x (일수) ÷ 365일(윤년의 경우 366일). 계산 후, 원단위 미만은 버림
②원리금균등분할상환대출의 월별이자 계산 = (대출원금) x (대출 연이율) ÷ 12
③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 방식)
· 매일의 적수에 대하여 이자를 계산
· 매일의 적수 = 마감잔액 + (일중 최고잔액 - 개시잔액 또는 마감잔액 중 큰금액)
· 단, 일괄 자동이체 후 상환금액이 있는 경우 상환금액(입금액)을 감안하여 일중 최고잔액을 산출
일수계산
여신당일로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일부상환 및 분할상환 포함) 전일까지(한편넣기)
※하지만 다음의 경우 다음의 여신은 여신당일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까지 계산
1. 대출 당일에 회수되는 대출금 / 2. 대외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대출금으로서 이자를 상환일까지 지급하는
대출금 / 3. 연체기간이 1일인 연체대출채권 및 지급보증대지급금 / 4. 대여유가증권
원금 또는 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
건별대출 (만기일시상환) :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 이자는 일정주기(매1개월 후취) 단위로 납부
※ 대출실행 응당일/별도지정일에 대출금 입금계좌/자동등록계좌에서 자동이체 처리
분할상환대출 : 분할상환원금 및 이자를 일정주기(매1개월 후취) 단위로 납부
※ 대출실행 응당일/별도지정일에 대출금 입금계좌/자동등록계좌에서 자동이체 처리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 :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 이자는 일정주기(매1개월 후취) 단위로 납부
※ 이자는 이자계산일 (매월 셋째 주 토요일 또는 매월 마지막주 토요일, 공휴일인 때에는 그 직전영업일)의
익일자로 대출원금에 가산하고, 잔액이 예금일 경우에는 동 예금에서 납부
고객님께서 선택하시는 대출방식 및 상품별로 원금/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이 일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대출취급시 작성하시는 대출거래약정서의 대출실행방법 및 이자지급방법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에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시간 안내
비대면 신청 가능시간 : 08:00 ~ 22:00(주말포함)
[시스템점검 등으로 인해 신청 가능한 시간이 변경될 수 있으니 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신규 대환 등 별도 조건은 영업점 문의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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