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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신고 정보
통신판매업신고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 |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
처리기간 | 유형에 따라 다름( 하단 참조 ) 처리기간 계산 방법 |
신청서 | 통신판매업 신고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 신청작성예시 |
구비서류 | 있음 (하단참조)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기본정보
이 민원은 전기통신매체, 광고물 등을 통해 소비자와 직접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통신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민원인이 신고한 통신판매업자의 신원정보(전화번호, 주소 등)를 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에 공개하고 있습니다.(자세한 공개방법 및 공개내용 보기)
![통신판매업 신고](https://blog.kakaocdn.net/dn/b8JIxf/btsHPxam2hp/2umYjKJO7R2dJ35RmFJUck/img.png)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선지급식 통신판매를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 사업자등록증명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사업자에 한함)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제12조 제1항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3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8조 제1항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거래정책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정보
최근 내용 변경일 : 2023-05-02
최근 내용 확인일 :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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