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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신청,조회,공공문서

통신판매업 신고

by lonel 2024.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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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신고 절차는 먼저 아래 정부24 사이트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발급하기 버튼을 눌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바로가기

통신판매업신고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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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gov.kr

 

통신판매업신고 정보

통신판매업신고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인터넷방문
신청자격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처리기간유형에 따라 다름( 하단 참조 처리기간 계산 방법
신청서통신판매업 신고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
신청작성예시
구비서류있음 (하단참조)
수수료수수료 없음

 

기본정보
이 민원은 전기통신매체, 광고물 등을 통해 소비자와 직접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통신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민원인이 신고한 통신판매업자의 신원정보(전화번호, 주소 등)를 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에 공개하고 있습니다.(자세한 공개방법 및 공개내용 보기)

 

통신판매업 신고
통신판매업 신고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선지급식 통신판매를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 사업자등록증명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사업자에 한함)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제12조 제1항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3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8조 제1항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거래정책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정보
최근 내용 변경일 : 2023-05-02
최근 내용 확인일 :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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