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발급은 아래 건강보험공단 사이트 접속-보험료납부확인서-로그인 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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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사회보험료 납부확인서
납부확인서, 완납증명서 발급 편의 제고를 위한 서비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지원형태 정보제공
지원내용 ○ 증명서 발급 신청
- 납부하신 보험료 확인서를 온라인을 통하여 편리하게 발급받으실 수 있으며, 이는 국민건강보험의 본사 및 지사에서 발급받은 확인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 개인
- 발급 대상: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 발급 방법: 직접 출력 및 Fax 발송
○ 사업장
- 발급 대상: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고용 산재 보험료 납부확인서, 합산 보험료 납부확인서,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 발급 방법: 직접 출력(Fax 발송 불가)
○ 개인 정보를 타인에게 매매 또는 양도하여 관련 정보가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 타인 명의도용과 같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개인 정보를 침해 또는 누설하는 경우 관련 법에 의해 처벌을 받습니다.
○ 업무시간 후에는 전산점검 등으로 출력이 안 될 수도 있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으로 발급받은 증명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발급받은 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지원대상 공동인증서(사업장, 개인), 금융인증서(개인) 및 간편인증(개인)으로 로그인한 개인 및 사업장 회원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절차/방법 ○ 인터넷으로 발급한 증명서의 진위 확인은 증명서 발급확인 메뉴에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www.nhis.or.kr) 또는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http://si4n.nhis.or.kr/jpza/JpZaa00101.do) 접속 공동인증서(개인, 사업장), 금융인증서, 간편인증(개인) 로그인
○ 증명서 발급 신청 선택
○ 발급하고자 하는 증명서 종류, 기간(납부확인서일 경우) 선택 후 발급
접수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 연락처 1577-1000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근거법령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법령] 국민연금법
[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소관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통합징수실
최종수정일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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