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발급은 아래 정부 24 사이트에 접속하여 발급하기 버튼을 눌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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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은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외국인의 등록사실을 증명합니다.
외국인등록 사실증명발급 인터넷 신청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공인인증서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직접발급 : 인터넷에서 증명서를 직접 발급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
|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처리기간 계산 방법 |
신청서 | 사실증명 발급·열람 신청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38호의 2) └ 약칭(약호): 사실증명신청서(A322) 신청작성예시 |
구비서류 | 있음 (하단참조) |
수수료 | 1통 2,000원, 인터넷 무료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이 민원은 외국인이 외국인등록사실을 증명받고자 출입국·외국인청(출장소), 출입국·외국인사무소(출장소)또는 읍.면·동의 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본민원은 방문으로 어디서나민원처리 가 가능한 민원입니다.
온라인열람 민원사무는 MyGOV > 나의 신청내역 >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수령물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본인의 경우 신분증
- 본인이 아닌 경우 위임장 및 위임자 신분증 사본, 대리신청인의 신분증명서 각 1부
- 단, 다음의 경우 위임장 및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에 갈음 가. 법정대리인의 경우에는 대리관계 소명자료 나. 증명발급대상자가 미성년자로서 부 또는 모가 신청하는 경우 가족관계 사실확인서류 (예) 출생증명서 등
- 증명발급대상자의 행방불명·사망 등으로 그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신청하는 경우 해당사실 소명자료(예: 가출민원접수증,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제적등본 등)와 가족관계 사실확인서류 및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각 1부
- 완전출국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던 자 또는 그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증명발급 대상자와의 고용관계 사실 소명자료(예: 고용계약서, 증명발급대상자의 외국인등록증사본 등) 및 대리인 소명자료(예, 위임장, 고용주의 재직증명서 또는 사원증),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각 1부
- 소송·공탁·강제집행과 관련하여 법원 등에 제출할 목적으로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 신분증, 보정명령서(권고서) 또는 법원(법관) 요구서류
- 채권·채무 관계로 정당한 이해관계가 인정되는 채권자가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의 신분증 및 확정판결문(사본), 연체관련 문서 및 채무자의 대출신청서 사본
- 해당 외국인과 채권·채무 관계에 있는 경우(100만원 이하 제외) 신청인의 신분증 및 계약서, 차용증, 어음 등으로 송금영수증, 공증, 확정일자 등의 공적 증거를 담보할 수 있는 서류
- 행방불명, 사망 등으로 본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명백하게 본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신청인(배우자, 직계 존·비속) 신분증, 가족관계 입증서류, 가출신고서 등 용도입증서류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가족관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읍면동에 접수하는 경우에 한함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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