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증명 인터넷발급 방법은 아래 정부 24 사이트에 접속하여 '발급하기'버튼을 클릭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증명 인터넷 발급 바로가기
사업자 등록증명 인터넷발급 기본정보
이 민원은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사업내역을 증명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본민원은 방문, 인터넷으로 어디서나민원처리 가 가능한 민원입니다.
온라인열람 민원사무는 MyGOV > 나의 신청내역 >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수령물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증명 구비서류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신분증 제시 (다음 중 1개: ① 주민등록증, ② 운전면허증, ③ 장애인등록증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만 가능함), ④ 외국인등록증, ⑤ 여권 ⑥ 청소년증, ⑦ 기타(사진이 부착되어 있고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이 기재된 국가기관이 발행한 신분증) ※유효기간 내 신분증에 한함)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위임장 제출
- 대리인의 신분증 제출
- 위임인의 신분증(법인은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대표자 신분증 중 1개) 제출
민원인이 제출하는 대신 동의만 하면 민원처리 공무원이 전자적으로 확인할 정보
- 유형 [민원인이 제출하는 대신 동의만 하면 민원처리 공무원이 전자적으로 확인할 정보]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유형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유형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민원인이 제출하는 대신 동의만 하면 민원처리 공무원이 전자적으로 확인할 정보
- (영문증명을 신청하는 경우) 여권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증명 근거법령
근거법령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33조 제37조 제39조 제40조 제41조 제42조 [별지1], [별지5]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 (국번없이)126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정보
최근 내용 변경일 : 2023-08-21
최근 내용 확인일 : 20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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